불이익변경금지는 솜방망이 판결을 고정시키는 장치가 아니다
항소하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없다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(형사소송법 제368조)은 절반만 맞는 말이다. 검사가 함께 항소하면 이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.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도 형의 종류는 올릴 수 없지만 벌금액은 올라갈 수 있다. 법적 오해는 무지보다 너무 많이 요약된 지식에서 생긴다. 1심에서 형편없이 낮은 형벌을 받은 내란범들이 2심에서 더 중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. 부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