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사가 '필요한 진술'을 말할 때, 그것은 수사인가 조작인가
박상용의 녹취가 공개됐다. 언론은 사흘 내내 "여 조작기소 확인 vs 야 짜깁기"를 중계했다. 그러나 녹취 안에서 검사는 이렇게 말했다. "저희가 필요한 진술." 이 문장 하나가 형사소송법 제309조와 정면으로 충돌한다. 수사는 사실을 발견하는 과정이지, 필요한 진술을 조달하는 과정이 아니다. 양비론 저널리즘이 정치 공방으로 희석시킨 이 사건의 법적 실질을 짚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