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가조작에 능숙한데 초범: 무죄추정이 만드는 양형의 역설
형법 제51조는 판사에게 범인의 성행을 참작하라고 한다. 그런데 실무에서 성행 판단은 전과 유무라는 형식적 기준에 강하게 끌린다. 전과 없음 = 초범 = 감경, 이 등식이 완성된다. 문제는 여기에 있다. 처음 걸린 것과 처음 한 것은 같지 않다.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2심 재판부도 김건희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했다. 그렇게 능숙하게 시세조종에 가담했는데, 과연 진짜 초범인가? 무죄추정 원칙은 그 질문에 일단 그렇다고 답한다. 이걸 납득하는가 아닌가는 별개의 문제다.